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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가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대리하면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 및 임시총회 개최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검토한 쟁점들을 공유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1.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관련 주요 쟁점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성격

법원은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보다는 단체의 실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단체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의 존재 여부, 총회 결의 사항,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큰 논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전 단계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논쟁이 있었고, 조합원 가입계약의 체결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4. 20216449 결정).

 

우리 법인이 최근 수행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건(클릭시 URL 이동)에서도 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전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추진위원들로만 구성된 추진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추진위원장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총회소집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임시총회 소집 요건

1) 정족수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합 규약에서도 별도로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 및 임시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규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족수를 조합원 과반으로 하여 사실상 소수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는 경우에까지 이른 경우, 정족수를 규율한 조합 규약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9. 25. 2020비합10023 결정).

 

2) 조합 규약의 효력

조합규약의 효력 관련하여, “조합규약의 효력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2. 13. 2016비합523결정).

 

다만 “조합규약의 효력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도 규약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준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7. 2021비합1001 결정), 조합설립인가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합규약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사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 2020비합21결정).

 

따라서 조합규약 효력의 발생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 가입계약과의 관계, 규정의 특성상 주택조합의 설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소집하려는 총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합규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소집 청구권자

민법에서는 총사원 5분의 1이상 사원만을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규약에서는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규약에 따른 감사의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 관련하여 법원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 9. 4. 2020비합20015결정).

 

4) 총회 소집 요청 후 소집절차 착수까지 기간

민법 제70조 제3항은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합규약에서는 위 임시총회소집 청구 후 소집절차 착수 기간을 일부 증감하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정한 임시총회소집권자만 인정하는 법원이 입장에 비추어 조합규약으로 임시총회소집 청구 후 소집절차 착수기간을 달리 정하였더라도 법원은 임시총회소집 청구 후 2주가 지나도록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후 임시총회 소집절차 착수 시 위법성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는 조합장이 동일 안건의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므로, 조합장이 동일 안건을 목적으로 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합규약에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후 조합장이 같은 안건을 목적으로 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나, 소수조합원들이 임시 총회 소집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조합장이 조합규약에 반하여 동일 안건을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는 조합규약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 주의 사항

. 총회 소집권자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인 모두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인 모두이므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인 전체의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 신청인 중 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이 인원이 신청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원 선임을 위한 입후보 과정 주의 사항

주택법 제13조는 일정 요건 하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조합원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에서 임원 입후보자들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합니다) 6조 및 제10조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은 사람은 물론 발급받은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됩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규정(16)을 두고 있으며, 변호사법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무직원의 전과사실 유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22조 제4)하고 있지만, 주택법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적으로 임원 입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의결권 행사 방법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현행 주택법은 감염병등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제한명령 등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서면결의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39조 제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법 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45조 제8).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규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주택법은 도시정비법이나 집합건물법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조합 규약 등으로 보완할 수 있겠으나 조합 규약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는 입법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