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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피상속인(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뒤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 중 1(이하 ‘원고’)만이 ‘피상속인이 분양받기로 하였던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납입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본안전 항변으로 다투어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원고가 피상속인의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지, 원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반환되어야 하는 납입금의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2. 쟁점의 검토

.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납입금반환을 청구한 경우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2인 총 3인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행사이므로 공동상속인 전부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소 제기를 하였으며, 또한 소송 중 피고는 이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 상속인들이 여럿인 경우에는 소 제기 전에 상속인 전부가 원고가 될 것인지, 상속 재산분할협의로 1인만이 원고가 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상실 하는지 여부

1)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보고 제명합니다. 다만, 조합의 결정에 따라 ‘그 법정상속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으며’, ‘분담금을 기일 내에 성실히 납부’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할 땐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2) 정관 또는 규약의 내용

이 사건의 경우 조합가입이라는 표제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이전받은 자는 종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고 정하였고, 조합원의 추가모집·교체에 관하여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는 충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사유로 조합원의 사망을 규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피고의 주장) 여부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② 구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이 조합원 사망을 결원이 발생하는 사유로 보면서 상속인들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도 조합원이었던 피상속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하면서 개정 전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던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합원이 사망하면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결원된 수만큼 새로이 조합원을 모집(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취지인 점,

③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충원이 필요한 때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상속인으로 교체하게 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새로이 모집할 수 있도록 선택과 재량의 가능성을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조합 규약에 따르더라도 상속인을 조합원으로 교체하거나 조합원을 새로 모집하는 방법을 두고 있는 점

⑤ 상속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조합의 결정 행위와 상속인의 서약과 같은 행위가 필요하나 무엇도 갖추어지지 않은 점

⑥ 계속적 보증의 법리와 유사하게 기간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는 상기의 이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조합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상속인 사망 후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은 원고가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상속인은 ‘조합으로부터 탈퇴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 판결은 피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조합규약을 우선 적용하여 규약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조합원 지위 당연 상실로 인한 탈퇴 후 납입금의 반환 범위

1) 조합 규약을 따를 것인지 가입계약을 따를 것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조합 규약에 따라 납입금 중 계약금 10%를 제외한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2)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경우의 주장

조합의 가입계약서는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탈퇴한 것으로 제명, 제명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하는 경우 반환금 이체한다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반환금의 산정의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으로 조합원 분담금의 10% 및 소정의 공동 부담금을 공제한 잔여 원금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은 계약금의 10%와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점, 규약은 조합원과 조합의 내부 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납입금 반환에 관한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규약이 적용되지 않고 조합가입계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약금의 공제를 인정하였는바, 위약금으로 10% 공제하는 주장의 부당함을 다투어 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약금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사망을 채무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위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장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납입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도 ‘위약’의 의미를 두고 위약금 공제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본다면 추후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맺음.변호사 소개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