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제·개정 법령의 모니터링 방법과 2022. 1. 주요 법령들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최근 제·개정 법령의 모니터링 방법
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이후, 로그인하여
관련 법령을 검색한 뒤 아래와 같은 별 모양을 클릭하여 ‘관심법령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시 입력한 메일로 법령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 최신 법령정보 모니터링
■ 접속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국토교통부
최신 법령 정보 바로가기 순으로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링크 :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lsKndCd=&cptOfi=1613000&chrIdx=0&pg=1).
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최근 법률 개정
정보
■ 접속 방법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최근 법률 개정 정보 순으로 접속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링크 : http://www.koda.or.kr/data/law_info.php)
라. 하우징헤럴드의 입법 발의 법률안
하우징헤럴드 홈페이지 → 입법 발의 법률안 순으로 접속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3&view_type=sm)
2. 2022.
1. 최근 제·개정 법령
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22. 1. 18., 시행 22. 4. 19.)
■ 제18조(시공사의 선정) ①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 “100인”을 “30인”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수가 30인 이하가 되면, 시공사 선정을 ‘경쟁입찰’이 아닌 ‘정관 또는
총회로 선정 가능’해져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 제31조 제1항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21. 10. 19.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령에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2022. 1. 5.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도입을 발표했으며
그 요건으로는 대략 (1) 면적 5,000㎡ 미만, (2)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3) 폭 4m와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이미 정비 사업구역에 포함된 곳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므로, 향후 서울 지역 가로주택정비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2022. 1. 13.)
■ 「제2조 제2호 가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개정 전) 85제곱 미터 → (개정
후) 120제곱 미터 이하일 것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제곱 미터 이하’로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행 22. 1. 4.)
■ [신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한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보증금 반환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