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후
새로 개최된 총회에서 위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참석시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가
의결 되었을 때 그 총회결의는 유효한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개 및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의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이번 칼럼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18. 1. 27. 피고의 정관 변경 의결내용 :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해라.”
피고 측은 구 사업시행계획 폐지가 인가됨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조합원으로 만들기 위해, 총회를 걸쳐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게 됩니다.
3.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제기한 소송
: “1월 정기총회결의는
무효다.”
현금청산대상자 원고들은 2018. 1. 27. 정관변경결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같은 해
12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구청장을 상대로 ① 2018. 1. 27. ‘조합정관 변경(안)승인의 건’에 관한 정기총회결의 무효 확인 ② 2018. 9. 19.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8구55924)
: “정관변경,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다”
1 사업시행계획 폐지에 따른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회복 여부(소극)
제1심에서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토지 등 소유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필요불가결적으로 결부되어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들의 소의 이익)
1)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 “원고 측의 소는 부적법하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정관변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주장.
②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당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
2) 사업시행계획취소청구 부분 : “현금청산을 하고 싶어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고 해야 한다.”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에도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3 본안에 대한 판단 (판례의 입장)
1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무효)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변경된 정관 규정 제9조를 통하여 원고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앞서 본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 회복 여부에 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 사업시행계획 취소청구 부분(무효)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또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들을 조합원 총원에 포함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될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 및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까지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들 및 기존의 현금청산대상자들 중 일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되어 그 절차상 하자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제 와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제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36498)
- 항소기각 : 피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사업시행계획과 이해관계가 없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는 부당하다.”
가.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 부분의 판결 확정
제2심에서는 피고가 정관변경결의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의 이익)
① 사업시행계획을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이고,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계획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여하에 따라 그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됨으로써 총회에 참석한 현금청산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그 결의에 어떤 위법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6. 대법원 2020두48031 판결
가. 원고들의 소 이익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결의에 피고의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참여한 흠이 있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 이익은 인정하였습니다.
나. 현금청산대상자 지위 회복 되지 않는 점 (적극)
대법원은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여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①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총회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② 조합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등 참조).
③ 조합 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이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등 참조).
④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비사업비는 정비사업의 규모를 반영하는 개략적인 추산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매입비 등 정비사업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 계상되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이 사건 총회결의의 결과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