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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 개요



- 2021. 3. 23. 행정기본법이 공포, 시행됨

-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임



2.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불문법 영역의 행정의 法 원칙 등 성문법화 

-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함(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일반 규정 없이 운영되던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제6조).

-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



(2)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제고 

-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제28조・제29조), 이행강제금(제31조)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

-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화함(제34조).



(3)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제4조).

-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행정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0조). 



(4)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

- 영업소 폐쇄 등 제재 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행정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이에 기반한 신뢰를 보호함(제23조).

-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행정심판ㆍ소송 전에도 구제 절차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제36조).

- 민ㆍ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해,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처분 변경ㆍ취소ㆍ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3. 행정기본법의 제정 효과



(1) 그동안 학설ㆍ판례에만 의존해 오던 법치행정ㆍ평등ㆍ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성문화’됨으로써 국민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됨



(2) 인허가 의제ㆍ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본법」 개정만으로도 규제혁신이 가능해지고, 우리 행정법 체계도 훨씬 쉬워짐



(3) 제재 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국민 권리 보호 수단이 행정에 도입됨



(4)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고 적극행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행정은 투명해지고 적극행정은 더욱 촉진됨



4. 행정기본법 주요 규정



○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민법을 준용하나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같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민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만료되는 것으로 정함



○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관련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할 수 없음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학설과 판례로는 이미 정립되었지만,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이 인식하기 어려웠음. 행정기본법으로 명문화되어 행정의 적법성ㆍ신뢰성이 확보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됨



○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름

-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구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 개별법에서 처분의 제척기간, 즉 제재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제재를 하는 등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됨



○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제) : 주된 인허가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보고,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 기존에는 관련 인허가 담당 행정청과의 협의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

- 「행정기본법」이 직접 적용되어 협의기간은 20일이 되고,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인허가 업무의 일괄 처리라는 인허가의제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게 됨.



○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는 등의 사유로 일시 납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함



○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됨



5. 마무리



- 행정기본법은 향후 행정쟁송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권리구제의 실제 태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예 : 기존에 처분의 위법사유로 행정의 일반원칙을 주장하였으나, 직접 행정기본법상의 해당 조항을 주장 가능)



-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제37조) 등 주요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 및 처분부터 적용(부칙 제2조, 제6조)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쟁송 등에서 원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마련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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