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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소유 부동산 또는 계좌에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채무 등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함.



2. 부동산 가압류의 취소 

  가. 관련 규정 등 진행방향 

   1)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2) 진행 방향 

-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에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이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취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함. 



  나. 사건 1 : 광주지방법원 00지원 2017카단OOO 가압류 취소 

   1) 경과 

    - 상대방이 의뢰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 하지만, 가압류등기가 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

    -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2) 주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6카단OOOO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0. 0.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3) 관련 내용 

    - 가압류기입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촉탁신청하여야 함. 



‘위 당사자간 귀원 2006카단OOOO호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2006. 0. 0. 귀 법원에서 결정한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바, 위 사건은 신청인의 가압류취소신청에 의하여 2018. 0. 0. 가압류 취소결정이 있었으므로, 관할등기소에 위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 촉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때 첨부서류로 가압류취소결정문 등이 필요한데, 최초 신청을 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체크하여 별도의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다. 사건 2 :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19카단OOOOO

   1) 전제사실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18. 1.경 서울00지방법원 2018가합OOOOOO호로 대여금을 청구하였고, 상대방 승소하여 확정됨. 



    - 그런데 상대방이 위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2017. 12.경에 가압류를 등기하였고, 나중에야 이를 알게 되어 당사에 위 가압류의 취소를 요청함. 



   2) 최초 진행 : 상대방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불가능

    - 상대방에게 가압류 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바로 진행이 어렵다고 함.



   3) 부동산가압류취소 신청 

    - 신청취지 

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17카단OOOOOO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지원이 2017. 0. 0.에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관할의 문제 

      본안과 가압류 법원이 달랐는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고 함. 



     ‘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상에도 명확하지 않았으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보전처분, 제177쪽)에 「본안소송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취소를 신청할 당시에 본안소송이 종료되었다면, 보전처분취소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본안이 계속된 법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전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보전처분취소사건의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라는 문헌에 의하여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함. 



   4) 위 사건의 진행 경과 

   

    -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상대방이 2017카단OOOOOO(취소신청대상 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였고, 보정명령에 따라 ‘취소신청사건’을 취하하여 사건 종결됨. 



3. 채권압류의 취소 

  가. 관련 규정 및 내용 

   1)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2) 진행 방향 

    - 상대방이 의뢰인 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상대방에게 임의적인 압류해제 및 신청취하를 요청하였으나 불가 답변. 



  나. 청구이의 : 수원지방법원 00지원 20가합OOO 

   1) 전제사실 

    - 상대방은 수원지방법원 00지원 19타채OOOO호로 의뢰인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 자체의 취소’를 위해서는 확정된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 



   2) 진행 상황 

    - 화해권고결정 확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집행권원에 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을 각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다. 채권압류 취소 신청 : 인천지방법원 00지원 19타채OOOO호 취소신청 

   1) 근거 

화해권고결정만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에 대한 취소를 신청 



   2) 신청취지 및 첨부서류 

     -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9. 0. 0.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취소한다.



     - 첨부서류 : 화해권고결정 등 누락하지 않아야 함. 



   3) 그 외 사항 

    - 취소에 의한 별도의 촉탁신청 불필요. 

    - 법원에서 취소결정정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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