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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당 법인에서 진행한 재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공부상 공용 부분으로 등재된 지하대피소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용 지하대피소의 구분소유권 취득 가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하대피소 부분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

가. 대구지방법원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판결

… (중략) …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 (중략) …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고 특정인의 소유로 하기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나.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건물 일부가 준공 당시 이미 구조상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등 제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일부인 위 공용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 (중략)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가.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민법 제215조에 의하면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관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하여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에 관하여 “①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2번에서 살펴본 판례들에 의하면,



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또한, 집합건물 일부인 공용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 

그러므로 공부상 공동주택의 공용지하대피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그 공동주택의 준공 당시부터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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