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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청구를 받았을 때,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과실 혹은 고의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해 재결이 실효되고, 실효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재결신청을 했을 경우, 가산금의 부담 여부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리검토가 요구된다.





2. 지연가산금 산정의 법리 연구



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신청의 지연일수는 재결신청 청구일 다음 날부터 1차 재결신청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1차 재결의 실효일 다음 날부터 2차 재결신청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60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에 따라 1차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의무는 일응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차 재결이 실효되기까지 다시 재결신청을 할 수도 없어 1차 재결신청일부터 그 재결의 실효 시까지 재결신청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재결신청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수용재결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재결신청일부터 재결실효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재결신청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지연가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당결과를 초래한다.



③ 재결신청 청구일 다음 날부터 1차 재결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지연가산금 산정 시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용재결을 실효시킨 다음 다시 적절한 시기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3. 관련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OOOO (토지 및 건물) 손실보상금 사건



(1) 특이점

 : 1차 수용재결의 실효 쟁점에 더하여,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도 기간만료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된 사안



(2) 서울고등법원 2018누3OOOO 판결의 법리 그대로 적용 시

 :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이 사업시행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1차재결신청청구에 의해 발생한 조합의 지연가산금 채무가 함께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은 여전히 1차 재결신청청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부담이 있다. 





4. 결어: 소 제기의 전략적 접근




소 제기 단계에서, 제1차 수용재결신청청구가 도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2차 수용재결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지연가산일을 계산하는 것이 지연가산일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상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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