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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선 김인권 변호사 칼럼.jpg







1. 서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흔하지 않고, 별도의 집행과정이 있으며, 특히 불변기간도 있기에 당사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짚어보며 사건 진행에 있어 유의할 점 등을 논해보고자 한다.





2. 불변기간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1조에서는 '가처분절차는 가압류 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2주 안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2주 안에 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집행력을 잃으므로, 새로운 보전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시일을 다투는 보전처분절차의 특성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결정문 도달' 이후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2주는 그리 길지 않은 점, 결정 이후에 현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정문 도착 이전부터 집행에 착수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빠른 시기에 확인한 후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문, 결정문 재결서 등 여러 결정문을 확인할 때 혹시 놓치고 있는 불복방법 또는 불변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3. 집행절차

1) 원칙

채권자가 가처분결정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이 이루어진다.



2) 사전절차

집행관 사무실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우편으로 진행하였다. 집행관의 보정요구, 그에 따른 보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신청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첨부된 양식이며, 위임장 및 송달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한다. 집행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세밀한 요구사항이 있고, 2주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당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 가능한 날짜를 결정하였고, 집행 대상이 여러 건이었기에 우리가 직접 동선을 구성하였다.



3) 집행당일

당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2인의 참여자가 요구되었다. 채권자의 참여는 되지 않고, 담당직원의 참여는 가능하였으며, 본 사건의 경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은 다른 호실 (임의로 설치한 지하실 등)이 있을 경우 집행관의 집행 거부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집행이 이루어질 때 종이로 된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챙겨갈 필요도 있다. 당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대상 부동산이 여러 건이었으므로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위치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이는 전자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는 종이로 챙겨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인권 변호사님 네임카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