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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규약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탈퇴의 경우 환급금의 범위와 이행기를 규정하였다면 조합원은 이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탈퇴 시 이행기에 관한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내용은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② 확정기한형으로 환급청구일로부터 14일 또는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③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와 같이부관을 붙여 규정한 경우 등으로 분류됩니다.

 

  ① 채무의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② 확정기한형이라면 환급청구일로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하면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하지만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와 같이 부관을 붙여 이행기를 규정하였다면 조합원이 고의로 세대주 지위 상실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라도 납입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서 부관부로 이행기를 규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①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주장의 유효성

②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824234 판결의 '원칙적 해석' '수정해석,

③ 이후 판례의 경향

④ 장래이행의 소 주장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217380판결 이전의 하급심 판결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217380판결 전까진, 하급심에선 조합 규약 또는 가입계약서에서 '분담금 반환시기를 부관부로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 약관규제법 위반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엇갈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근거로 각각의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담금 반환시기를 부관부로 이행기를 규정'한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

  대표적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2572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104211 판결'은 조합 규약 또는 가입계약서에서 분담금 반환시기를 부관부로 이행기로 규정한 것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25727 판결은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때로 분담금의 반환시기를 제한한 규정'은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 제1호 등에 따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104211 판결 역시 반환시기를 그 사업의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때로 정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 제1호 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분담금 반환시기를 부관부로 이행기를 규정'한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

  이와 반대로, 대표적으로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25278 판결'은 조합 규약 또는 가입계약서에서 분담금 반환시기를 부관부로 이행기로 규정한 것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25278 판결에 따르면, 피고규약은, 집합적 합동행위인 조합총회 결의로 제정되어 조합,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일 뿐 계약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약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약관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약관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간, 조합원의 탈퇴가 자유롭고 분담금의 반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 재원의 유출로 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납입금 반환시기를 대체조합원 등의 모집 및 부담금 입금 완료 이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규약 제12조 제4항이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불공정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217380 판결 :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조합 규약 또는 가입계약서에서 분담금 반환시기를 부관부로 이행기로 규정한 것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반환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24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시기를 정한 반환시기 제한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토

  결국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와 같은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의환불시기의 법적 성격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며, ② 이러한 불확정기한의 경우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불시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진행의 지연 등의 명목으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하여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대체조합원 모집'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824234 판결에 따른 '원칙적 해석' '수정해석'

1.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824234 판결의 내용

. 원칙적 해석

1) 원칙적 해석의 내용

  위 하급심 판결은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규정한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일 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상실 조합원과 11로 대체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납입한 분담금(신규조합원의 경우) 또는 분양대금(일반분양자의 경우)이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분담금 상당액'에 이르게 된 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칙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적 해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이 다수 있을 경우 조합원 지위 상실일 순서에 따라 분담금의 반환 시기를 정하는 것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수긍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과 피고 사이의 분담금 반환 시기의 도래 여부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② 대체(代替)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다른 것으로 대신하다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규약 제12조 제4항의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라는 의미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 1인을 대신하는 신규조합원 1인이 모집되거나 일반분양자 1인과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③ 반환 시기에 대한 규약 제12조 제4항의 취지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 즉시 분담금을 반환하게 된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반환 시기에 관한 특약을 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주장, 입증 책임

  다만,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824234 판결은 대체조합원 모집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을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를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작업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수정해석

  다만 위 하급심 판결은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가 같은 조합원들 등 서로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의 순서를 정할 수 없거나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납입한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 총액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분담금 총액에 이르게 된 때라는 수정 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위 판례의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수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 수를 초과하지 않거나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 해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된 해석을 적용하여 이행기의 도래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원칙적 해석에 따르면 대체조합원 입증, 주장책임이 지역주택조합에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문서제출명령 또는 구석명을 통하여 대체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② 다수에 대한 제명처분이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단체 소송 수행시 단체 조합원들의 세대주 자격 변경에 따른 조합원 지위 상실의 경우 다수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기 순서를 정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수정해석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824234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의 경향

1.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316520 [원칙적 해석 적용]

  위 하급심 판결은 원칙적 판결을 적용하여 동일 호수가 새로운 수분양자에 일반분양되었고 그러한 신규 분양자의 분담금이 지위 상실 조합원의 분담금 상당액에 이르게 된 때에 이행기의 도래를 인정하였습니다.

 

2. 부산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51105 판결 [원칙적 해석 적용]

  이 사건의 원고는 당초에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가 아닌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재배정된 동호수를 기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신규조합원 모집 또는 일반분양계약의 체결이라는 사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1:1로 대체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울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10548, 202116478 판결 [원칙적 해석 적용]

  위 하급심 판결은 신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의 의미는조합원 지위의 상실이 있은 후에 새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된 자가 피고에게 납입한 분양대금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액의 액수와 같게 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여 아래 표 기재 납입금액 초과 입금 시기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환급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4. 검토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824234 판결 이후에 수정해석을 인정해 준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하급심 판결들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재배정된 동·호수를 기준으로 대체조합원이 모집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원칙적 해석에 따라 환급금의 이행기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들에 근거하면 주장, 입증책임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진위원회 단계이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대체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모집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하여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장래이행의 소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2596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의 태도나 이행의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① 이행의무의 성질상 이행기에 즉시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의 본뜻에 반하거나 원고가 크게 손해를 입는 경우, ② 의무자가 현재 이행의무의 존재, 이행기, 조건을 다투어 원고 주장의 시기에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속적, 반복적 이행청구권에 있어서 현재 이행기에 있는 것에 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에서 인정됩니다.

 

2. 하급심 판결 소개

. 수원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119978 판결

  위 판결은 원고가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자신이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하여도 장래에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였습니다.

 

. 대구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725742 판결

  위 하급심 판결은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들을 대체하여 분양을 받게 된 사람이 계약금 등의 입금을 완료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과 규약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기초로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3. 검토 의견
  이행기와 관련된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해석을 통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래이행의 소로써 피고가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조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이행기의 도과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